코로나 타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소득이 감소하여 피가 말리는 기분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뿌린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기준과 내용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5차내난지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가지로 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에 관련한 것이니 꼭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5차재난지원급 지금 기준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전국민 88%까지 대상이라고 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전국민 전국민 88%까지 지급범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현재 이게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외벌이 가구냐 아니면 맞벌이 가구냐 이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고 또 여기서 1인가구, 2인가구 이렇게 가구 규모에 따라서도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월 산정액
가구원 수 | 외벌이 소득 | 맞벌이 소득 |
1인 가구 | 4,167,000원 | - |
2인 가구 | 5,559,000원 | 7,171,000원 |
3인 가구 | 7,171,000원 | 8,777,000원 |
4인 가구 | 8,777,000원 | 10,363,000원 |
5인 가구 | 10,363,000원 | 11,931,000원 |
위의 표는 2021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인데(중위 소득의80%) 외벌이의 경우 1인 가구 월 4,167,000원, 2인가구 월 5,559,000원, 3인가구 월 7,171,000원~5인가구까지 보시는 것처럼 월 소득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맞벌이 가구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버는 가구와 맞벌이로 둘이서 버는 가구를 똑같이 취급해서 안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혼자 소득을 버는 가구는 외벌이 가구원 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고, 맞벌이로 소득을 버는 분들은 맞벌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벌이 3인가구 기준과 맞벌이 2인가구 기준이 똑같은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외벌이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과 맞벌이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아래의 표를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외벌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외벌이 소득 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4,167,000원 | 113,600원 | 107,600원 | - |
2인 | 5,559,000원 | 191,100원 | 201,000원 | 194,300원 |
3인 | 7,171,000원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4인 | 8,777,000원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5인 | 10,363,000원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맞벌이 소득 기준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인 | 특례 1인 | 143,900원 | 136,300원 | - |
2인 | 7,171,000원 | 247,000원 | 271,400원 | 252,300원 |
3인 | 8,777,000원 | 308,300원 | 342,000원 | 321,800원 |
4인 | 10,363000원 | 380,200원 | 420,300원 | 414,300원 |
5인 | 11,931,000원 | 414,300원 | 456,400원 | 449,400원 |
건장보험 직장인 가입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이번에는 가구별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등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5차재난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더해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1인가구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격조건에만 해당되면 가구원 수 모두 자동으로 계산되서 여러분들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방식의 경우는 작년에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때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탣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3개월 동안에만 5차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사용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준비 절차를 거쳐 8월 중순까지는 완료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 등을 대조해서 지급 대상을 일일이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계속 확진자가 증가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9월초에는 지급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확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액과 소상공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표처럼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켜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경우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방금 말씀 드렸듯이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소상공인이 보다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매출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아래의 표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경영위기의 경우는 이번에 새로 추가돼서 코로나로 인해 현재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된 분들 즉,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범위도 아래의 사진처럼 추가됐으니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감소가 몇%가 되는지에 따라서 최대 400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 가게가 1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는 8월 17일부터 지원하기로 결정됐고, 해당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한 후에 신청의사, 계좌 번호 등을 확인해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5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재 발표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5차재난지원금 지급 준비가 잘 진행되서 8울 중순에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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